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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엔 꼭 알아야 할 재산세 납부 안내 및 온라인 납부 방법

by 막시무스67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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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7월과 9월 정기적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선박·항공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나. 소유자 기준이므로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6월 1일 이전이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

      •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주된 상속자
      •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의 소유자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도시개발사업 또는 환경정비사업 관련법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의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

2. 과세대상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 건축물(상가 및 주택 외 건물)
      • 토지
      • 선박 및 항공기(일정 기준 이상)

3. 납부기간

가. 주택(연 2회 1/2 분할 납부)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다만, 연간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

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다.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4. 납부방법

가. 위택스(PC)

      • 사이트: https://www.wetax.go.kr
      •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재 모두 지원

나.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

      • 로그인 없이 납부 가능

다. ARS 납부

      • 지자체별 ARS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전화 납부 가능

라.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전국 은행, CD/ATM,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마. 간편결재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고지서 스캔 후 납부 가능

5. 온라인 세금 조회 및 납부 사이트

6. 재산세 감면

      • 대상 요건
        •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
        •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 세율 인하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최대 50% 재산세 감면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최대 27만 원 재산세 감면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 문의처 및 통합 고객센터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 정부 민원 콜센터 ☎ 110 (국번 없이)
    • 위택스 고객센터 ☎ 1566-3900
    • ※ 위택스 이용방법, 오류 해결 등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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