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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엔 꼭 알아야 할 ‘주민세’ 납부 안내 및 온라인 납부 방법

by 막시무스67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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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총정리! 개인분 vs 사업소분, 납부 대상과 감면 조건까지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의 차이, 납부 대상 여부, 감면 조건,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헷갈리는 세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주민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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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8월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주민세 고지서.
‘나는 납부 대상일까?’, ‘왜 세대주만 내지?’, ‘사업자는 얼마를 내야 하지?’
이런 궁금증 많으셨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사업소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일정 조건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민세 개인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세대주인 대한민국 국민 및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 납세의무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단독 미성년자, 세대원이면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

2.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사업소가 있는 개인(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또는 법인
  • 과세표준: 사업소 수와 연면적 기준
  • 세율:
    • 개인사업자: 5만원
    • 법인: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
    • 연면적 과세: 1㎡당 250원 (오염배출 사업소는 500원)
  • 신고·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3. 납부 방법

  • PC: 위택스 접속 후 카드·계좌이체 납부
  •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 전화: 각 지자체 ARS 번호로 카드 납부
  • 오프라인: 고지서 지참 은행 방문 또는 ATM 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스캔 납부 가능

4. 감면 대상자 (예시)

아래와 같은 감면 규정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정당에 대한 면제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5. 온라인 납부 및 고객센터


📍 결론

주민세는 매년 8월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생활 속 세금입니다.
자신이 개인분 혹은 사업소분 납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면도 챙기면 좋습니다.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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