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감면1 7월엔 꼭 알아야 할 재산세 납부 안내 및 온라인 납부 방법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7월과 9월 정기적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 납세의무자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선박·항공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나. 소유자 기준이므로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6월 1일 이전이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의 소유자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주된 상속자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의 소유자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도시개발사업 또는 환경정비사업 관련법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 .. 2025.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